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여수산단 안전관리, 본사 이전으로 실효성 강화해야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본사와 사업장 분리 문제 지적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9일(화) 14:47 |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
이날 최무경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수산단의 사업장은 전남에 있지만 본사와 대표자가 서울 등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본사 이전을 통해 사업장의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내 기업들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와 사업장이 분리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전남으로 본사 이전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 내 기업들이 책임 경영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여수산단 내 본사를 둔 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며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 문제와 본사 이전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2022년 여천NCC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본사 최고경영자는 무혐의 처리가 됐고, 여천NCC 총괄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