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전북도의원, 도내 학교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19일(화) 18:35 |
전용태 전북도의원, 도내 학교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활성화 사업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 착안하여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전용태 의원은“직업계고등학교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고등학교으로의 진학 집중,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선호도 감소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있어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직업계고등학교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진단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현 및 민주시민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