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0일(수) 11:47 |
고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1억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100만원을,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하는 경우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환경과와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군민들의 건강 보호와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며 “내년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및 대상 조건에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올해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