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1인 가구 31만 200원...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1일(목) 10:48 |
제주시청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가구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세대원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에 신청하여 사용 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재신청하여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의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또한, 기존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 신규로 신청한 세대는 하절기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올해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사용독려를 통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