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 문제점 지적 학교 딥페이크 신고접수 79배 늘었는데 안심지원센터와 연계 고작 ‘8건’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2일(금) 09:59 |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범죄행위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은 2020년 11,109건, 2021년 13,834건 2022년 19,626건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437명의 피해자에게 39,764건의 지원을 제공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안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방에 직접 들어가 본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의 요식적인 배너와 외우기 어려운 전화번호 등의 부족한 홍보는 오세훈 시장이 주문한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안심지원센터를 사칭하여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안심지원센터 측은 피싱 피해자 3명이 이에 대해 센터 쪽으로 확인요청 했으며 피해자와 센터측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경찰에 신고했다하여 피싱 범죄가 차단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질타하며 “피싱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됐다는 공포감 때문에 개인정보를 피싱 범죄자들에게 쉽게 제공할 위험이 커 이러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홈페이지 보안 고도화 등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피해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20년 학교급별 딥페이크 신고접수가 1건이었던 반면, 올해 10월까지 7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약 8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과 안심지원센터는 뒤늦게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학교‧교육청과의 연계 건수는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지원 시 스쿨핫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따져 물었다. 스쿨핫라인은 학교 내에서 범죄나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안심지원센터로 연계된 8명의 학생은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사례였으며 SPO(학교 전담 경찰관)를 통한 신속한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 부의장은 피해 발생 시 SPO를 통해 신속하게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여 피해 사진과 영상물을 즉각 삭제하도록 지원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중복포함된 지원건수 통계에 집중하며 “8명의 피해 학생에 대한 수사 지원이 37건이라는 것은 한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사이버 따돌림, 괴롭힘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심각한 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무리 하며 김 부의장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 처럼 불법 피해 동영상·사진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사건 발생을 인지했을 때부터 불법 피해 동영상 등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