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2일(금) 15:33 |
장수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
또한 군은 이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는 자동인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주‧야간 영치를 병행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해 납부여력을 확인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차량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치활동은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