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근절 홍보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5일(월) 11:08 |
임실군청 |
군은 관내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주방이 있는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불법 제품 사용은 하수관로 막힘, 악취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불법 제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