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번영로 하늘채센트럴파크, 제23호 금연 아파트 지정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5일(월) 17:39 |
번영로 하늘채센트럴파크, 제23호 금연 아파트 지정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해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남구는 매년 3개소 이상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는 롯데캐슬골드2단지아파트와 남산포스코더샵에 이어 올해 남구의 세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번영로 하늘채센트럴파크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4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보건소는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과 표지판, 현수막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들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구민들의 건강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