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근거 마련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0일 본회의 통과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5일(월) 18:51 |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광역 및 개별 비축창고를 포함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난관리물품과 인력,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지역재난관리자원기업의 표시,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비용부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사항도 담겨 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