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호반써밋포레센트‘동남구 제17호 금연아파트’지정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입주민 간 적극적 동참 기대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6일(화) 09:45 |
금연아파트 현수막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동남구보건소는 2017년 동남구 제1호 금연아파트를 시작으로 현재 17개의 금연아파트를 지정해 지역사회 간접흡연 방지 및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호반써밋포레센트 아파트에는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지원된다.
또한, 6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26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광분 동남구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