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수돗물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6일(화) 12:50 |
부안군청 |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민간인 최초 신고자에 한하며, 부안군이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로의 누수신고만 해당되며 옥내 급수관 등의 누수는 포상금 지급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누수신고 시 담당직원이 누수 위치 확인 및 복구공사 완료 후 심사를 거쳐 누수관로 구경별로 2~8만원 상당의 부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3년간 총 670건에 대해 1,54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상수도 행정참여에 보답하기 위하여 2024년 하반기 누수신고 196건에 대해 400만원 상당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직원들이 상수도관에 대해 지속적인 누수 탐사 및 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부안군 전역에 대해 누수탐사를 진행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면서 “누수신고를 해주시면 신속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