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시행 한달 앞으로…막바지 준비 총력 12월 27일 전북특별법 본격 시행으로 지역 발전 가속화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7일(수) 10:30 |
전북특별자치도청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 과제로 구체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기본구상과 실시계획을 통해 49건의 특례는 연내 실행,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수행하고, 30건의 조례를 제·개정 완료했으며 연내 14건에 대한 제·개정 추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새만금 고용특구’가 가장 먼저 지정되며,‘농생명산업 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산림복지지구’등은 후보지구를 선정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구 등을 조성하는 특례는 전북의 특화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모든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례 외에도,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기획해 특례 실행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도내에서도 발생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구상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례 실행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평가지표를 마련했다. 실행 단계에서는 특례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12월 27일 특별자치도법 시행은 전북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각 특례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12월 시행령 제정과 시군,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발굴한 2차입법과제 49건의 특례와 관련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부처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