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7일(수) 13:47 |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피해지역과 지원범위 정의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 ▲재원과 존속기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시설 개설과 함께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미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김형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사업비 증액과 가스보일러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 미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라고 질타하며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제안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