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7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8일(목) 09:10 |
고창군청 |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지난 26일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선 452필지에 대해 2곳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개월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통지받은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과 불일치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지적도와 임야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로 일원화한다.
토지의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는 등 이용가치의 향상과 재산적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다.
유성룡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정확한 토지경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