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요실금 치료 지원으로 어르신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8일(목) 11:51 |
창원특례시 |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인 군에서만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에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보유하고 있다.
의사진단 기준 요실금은 유병률 3.9%, 전립선비대증은 4.1%로 32개 항목 중 13위,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요실금 치료율은 43.7%로 노인성 난청 치료율 53.9% 보다 낮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실금 증상은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고, 노인 우울증 위험요인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켜 심각성이 높다.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으로 요실금 진단을 받고 2024년 1월부터 지출한 의료비를 소급하여 적용 지원한다.
아울러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를 보건소 내 비치하여 요실금 진단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득과 나이 무관하게 예방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신분증과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구비해 관할 주소지 보건소(창원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지련 마산보건소장은 “요실금은 질환의 치명성 보다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하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으므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