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초동 대처 발생지 2km 일대 소나무류 반출금지 지정‧공고, 확산 저지 총력 대응 등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8일(목) 13:28 |
영광군,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초동 대처 |
‘소나무재선충’이란 크기 1mm내외의 선충으로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여 매개충의 이동경로에 따라 건강한 소나무류로 침입‧번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류는(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내부에 침입한 재선충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잎이 붉은색으로 변하며 아래로 처지면서 말라 죽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지난 25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장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전남도, 연접시군과 함께 긴급 중앙 방제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방제 전략을 논의하고 긴급방제 체제에 돌입했다.
재선충병의 감염시기, 원인, 확산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이 피해지역 현장조사와 인근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즉시 고사목 벌채를 추진하고 내년 3월까지 예방나무주사를 놓는 등 전방위적인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지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백수읍(△길용리 △천정리 △논산리 △학산리 △죽사리 △천마리 △양성리 △대전리 △지산리 △약수리 △홍곡리), 대마면(△월산리 △남산리 △송죽리 △성산리 △복평리), 군서면(△송학리 △덕산리 △남계리 △만곡리)에 대하여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중인 조경수 등은 ‘미감염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누락된 고사목 없이 철저한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