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경찰서, 음주운전·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8일(목) 15:04 |
순창군-경찰서, 음주운전·체납차량 합동단속 |
이날 단속에는 순창군청 재무과와 경제교통과 공무원 4명, 순창경찰서 경찰관 3명이 함께해 음주 단속과 연계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지방세,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이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했으며, 납부 거부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섰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 전액을 납부해야 반환이 가능하며,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는 군 재무과에 문의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