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비치 의무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9일(금) 10:16 |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는 ’21년 4530건, ’22년 4667건, ’23년 4725건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 불이 붙으면 연소가 급격히 확대돼 초기 진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차가 신속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 경우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법 개정으로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구매 시 형식승인을 받아 ‘자동차 겸용’ 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석기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사용하면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 만큼 차내 배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