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1월 29일(금) 17:39 |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지선 의원은 “목포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은“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비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지역구를 포함하여 목포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저감 및 유해환경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지역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던 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현안을 살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