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도 주차요금 감면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2월 09일(월) 08:49 |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
이번에 정초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기존 조항에 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시키도록 발의됐다.
정초립 의원은 서울시에서 지난 해부터 예비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화 컨설팅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때부터 송중동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강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시장과 대등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 운영 점포의 밀집구역을 말한다.
강북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해,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골목형상점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북구의 골목형상점가들도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받게 됐다”며, “골목형상점가 이용객분들의 편의가 증진되어 골목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지역경제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