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불법 낚시어선 검거 안전은 뒷전, 영해 밖 원거리 낚시 강행한 불법 낚시어선 일제단속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2월 26일(목) 12:22 |
울산해경,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불법 낚시어선 검거 |
이들은 낚시어선이 영해 내측 해역(12해리 이내 해역)에서만 낚시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구역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선호하는 낚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낚시영업을 하면서도 사실상 조업구역 제한이 없는 조업을 핑계로 낚시객들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협 어선원보험이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어선원 보험에도 가입하여 영해 밖 20에서 40해리까지 1,100회에 걸쳐 출조하여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대부분의 어선들이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외국인 선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도 원거리 낚시어선들은 출항할 때 마다 매번 선원들이 바뀌고, 선원으로 등록된 낚시객들은 공무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직장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낚시 동호인들이며, 선원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선원고용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심지어 단속에 대비하여 낚시객이 아니라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울산해경은 불법 낚시어선들의 영업구역이 동해가스전, 한일어업협정선(EEZ) 인근해역으로 시시각각 기상변화가 극심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상당한 애로가 많은 해역으로 전문적인 해양종사자가 아닌 10여명 이상 다수의 낚시객이 승선 하는 낚시어선에서 조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까지 안고 있어 이 같은 낚시어선의 불법영업행태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해양사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철준 서장은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해양사고는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