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인상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4년 12월 31일(화) 09:23 |
북구보건소 |
북구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했다.
북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407곳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금연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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