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08일(수) 11:45 |
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
24년 12월 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기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차량 화재는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하여 연소 확대가 빠르고,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꼭 필요하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번질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현장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