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신청 접수
´25. 1. 13. ~ 2. 6.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08일(수) 14:13 |
김천시청 |
오는 1월 13일부터 2월 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치 지원시설은 철망 울타리,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이며, 신청 자격은 시설 설치 계획 면적 1,000㎡ 이상이고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소유자로서, 농림부 FTA 기금 등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400만 원이다.
김천시는 지난해 농가 129개소에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이바지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에 지원해 주길 바라며, 시민의 안전과 농작물 보호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