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노동복지기금 새해부터 지원기준 대폭 완화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0일(금) 11:45 |
울산 동구청 |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기존에 폐업 부도 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것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500만원 이었던 융자금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었던 상환 조건을 500만원을 초과해 융자받을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을 19세~39세의 신혼부부와 청년노동자로 한정했으나 새해부터는 신혼부부일 경우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또, 혼인신고일 2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했으나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 조건도 임대보증금 2억 원 이내였던 것을 3억원 이내로 완화하고 대출이자 지원 규모도 최대 2년까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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