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0일(금) 11:31 |
울산시중구청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해 울산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약 5,400대로, 예상 부과 금액은 7억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1월에 낼 경우 1·2기분 세액의 10%, 3월에 낼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누리집,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만약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상태에서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한 주민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