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세금 공제 받으세요” 남원시, 1.16~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0일(금) 11:50 |
남원시청 |
이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는 1년 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차량은 정기분 부과 시 제외된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1년 중 4회(1월, 3월, 6월, 9월) 시행되며, 1월에 선납하는 경우 4.58%, 3월 3.8%, 6월 2.5%, 9월에 신청 시 1.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액이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와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어도 자동차세 선납은 자동이체로 납부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선납 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