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받는다 오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0일(금) 11:39 |
고흥군청 |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직접적인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신청자는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또는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급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연 1회 60만 원 전액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