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전면 법제화 환영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로 소방재정 안정성 강화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0일(금) 13:50 |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전면 법제화 환영 |
이치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이어져 소방안전교부세의 전면 법제화를 이끄는데 일정 부분 힘을 보태 벅찬 감정을 느낀다”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장대원의 처우 개선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 경남소방본부의 소방력 강화에 투자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분 일부(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소방 장비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20년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된 인건비 지원을 위해 45%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행령 부칙에 일몰 기한의 명시로 한시적 특례 규정으로 운영돼 일몰 시점마다 불필요한 논란과 현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왔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해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분야에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경남의 경우 2025년 951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아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치우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제화를 끌어낸 것처럼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 경주하여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