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부산 북구의원 발의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태식 의원 발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으로 실질적 지원 기대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01월 14일(화) 14:51
김태식 부산 북구의원 발의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사토픽뉴스]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기존에는 구청장이 인정한 저장강박 가구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가구,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지원 대상에 민법상의 친족과 후견인까지 포함시키면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또한, 기존에는 주거환경 개선에 그쳤던 지원 내용을 정신상담 및 치료까지 포함시켜, 저장강박 문제의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마지막으로,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지원 절차도 개선되었다.

동의 대상이나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함께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태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저장강박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주민 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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