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5일(수) 08:46 |
옥천군,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실시 |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향후 옥천군에서는 군민들이 개발행위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법 개발행위 방지관련 홍보 물품 배부 등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현수막 홍보 및 홍보물품 배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부서의 각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관련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며“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불법 개발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