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5일(수) 09:39 |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연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생교육사의 역량 개발이 제한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소속 기관의 비협조로 연수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수교육의 내용, 기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평생교육사의 연수 참여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연수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현장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을 강화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학습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