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사업 융자지원 신청 접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5일(수) 09:15 |
울산시북구청 |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로, 신청 대상은 지역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에서 5.5%의 이자액을 보전해 농어업인은 0.5에서 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판단한 경우(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등),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2월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돼 5월 말 확정 통보한다.
북구 관계자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농어업분야 생산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