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보건소-부안군치과의사회, 노인의치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5일(수) 13:53 |
부안군보건소-부안군치과의사회, 노인의치 사업 업무 협약 |
이번 업무 협약의 주 내용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의치 시술에 대한 진료 편의 제공, 의치 시술 및 장착, 1년간 무료 사후관리 등이다.
노인의치 지원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 하거나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협약된 관내 12개 치과의원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술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7년 이내 치과의원에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경우 또는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시 틀니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찬병 보건소장과 이의경 치과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구강 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