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명품 도시’ 조성 기반 닦는다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6일(목) 08:49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 |
이준규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에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이 조례안에는 청결 유지에 따른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이 규정돼 있다.
지역 건축물에서 불법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의무를 뒀다.
또 대덕구청장이 청결 유지를 위해 동장을 통한 상태 점검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덕구를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