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발의 사회적 약자 대상,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6일(목) 08:48 |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
김기흥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등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심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