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원 이내 24개월간 월세 지원 연 최대 240만원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6일(목) 10:17 |
양산시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올해 1월, 지원 횟수를 12회에서 24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지원 수혜자(‘22.11~ 24.12’)의 경우 1,2차 구분없이 인당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고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원가구(청년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LH매입·전세임대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양산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양산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