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반 마련 나서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대표 발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6일(목) 11:05 |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 |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북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안전대책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해체공사 시공자 및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24일 충북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