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안락사 중단하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수용공간 부족 문제 대안 제시도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6일(목) 11:59 |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안락사 중단하라" |
문 의원은 지난 한 달간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89마리가 안락사됐고, 앞으로도 200여 마리가 추가로 안락사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은 △회복 어려운 질병·상해 △심각한 질병·위해 우려 등으로 안락사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증·분양이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문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는 동물보호센터 수용공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대량 안락사의 이유도 명분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용공간 문제는 기존 마산·창원·진해지역 보호센터를 임시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보호센터 증축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수용공간 확충을 약속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담당 부서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대안이 있음에도 안락사를 계속 추진한다면 집단학살이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