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野 안도걸 "석유화학 산업 등 위기에 처한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01월 17일(금) 07:16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
[시사토픽뉴스]안도걸 의원이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에서 18%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다.

위기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6%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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