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추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7일(금) 09:17 |
부여군청 전경 |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농업인은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1985 부터 2007년 출생자)의 예비농업인과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부여군민이다.
예비농업인의 경우 영농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 전까지 부여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지원금은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액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협 청년농업 희망카드를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한기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늘어난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 의무 영농 중인 청년 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올해는 농업외의 근로활동에 관련한 규제가 완화됐다.”라며“청년의 영농 정착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수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4명, 2021년 25명, 2022년 26명, 2023년 32명, 2024년 56명으로 총 153명의 청년 농업인이 해당 정책을 통해 부여군에 정착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