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7일(금) 09:05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
지원 대상은 19세 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월 소득 1,435,208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유진수 과장은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바라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며, ”청년층의 주거가 안정되어 청년층이 홍천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