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불법광고물 집중 점검 및 정비
귀성객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 맞이 준비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7일(금) 11:09 |
창원특례시청 |
중점 정비대상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역, 터미널, 전통시장,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및 유해 광고물 등이다.
정비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명절 전후로 진행된다.
불법광고물 단속 후 즉시 제거 및 수거 조치를 하고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근절을 위해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필요 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창원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연휴기간 동안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