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한다
광양시에 주소를 둔 고용보험법에 따른 남성육아휴직 근로자 대상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17일(금) 15:14 |
광양시청 |
광양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비 전액을 들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수혜 대상자는 12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노동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다.
휴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상 자녀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과 장려금을 받게 될 통장 사본,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며, 월 단위 또는 3개월분을 일괄 신청해도 되나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발급받거나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