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3년간 지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연중 수시 신청 접수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21일(화) 08:10 |
청양군청 |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성인인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 암 환자 의료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 시 기준에 부합된 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0만 원(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세 되는 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암환자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지원 기준 만족 시 올해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암 치료와 관련해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경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은 “암은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주는 만큼,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지원 받길 바란다”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환자와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