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공제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21일(화) 09:29 |
김해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6% 공제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분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공제율은 연말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폐차 시 잔여기간 세액은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 시에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위택스,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지방세 ARS,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하며 자동이체는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납부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 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