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억3천만원 부과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21일(화) 09:28 |
김해시청 |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동지역의 경우 4만5,000원(1종)부터 7,500원(5종)까지, 읍·면지역의 경우 2만7,000원(1종)부터 4,500원(5종)까지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