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산불진화대·감시원 운영

건조한 봄철 기상 예보 대비 산불조심기간 총력 대응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01월 22일(수) 09:39
강진군, 산불진화대·감시원 운영
[시사토픽뉴스]강진군이 지난 21일 산불전문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봄철 산불예방 행사를 가졌다.

강진군은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하는 2만8,731ha의 방대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산불조심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16일간이며, 산불종합상황실 통제하에 11개 읍면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은 대개 입산자의 부주의나 산림 주변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대부분 발생하므로 주민들의 산림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53명의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의 예찰활동과 읍·면 행정방송을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산불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방송을 매일 실시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의 산림은 농업과 관광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이를 지키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산림 보호와 군민 안전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군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역할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당국은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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