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시행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01월 22일(수) 09:14
홍천군청
[시사토픽뉴스]홍천군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을 1월 14일 공고하고 오는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억 4천만 원 증액된 1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또한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확대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연 0.8% 고정 보증료율과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 실행 시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과 자동 연계된다.

신청은 홍천군 경제진흥과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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