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서병배 기자 news@sisatopic.com |
2025년 01월 22일(수) 12:12 |
김포시청 |
생산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총 공사비용의 20%는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1억원을 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원, 위생등급제 또는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금리 1%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청자의 신용 상태 및 재산보유 실태 등을 판단해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되므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는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사우동)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후 김포시 식품안전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기모 식품안전과장은 “융자지원사업이 고물가 및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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